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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 known Details About 소프트웨어 외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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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 발표나 최종 발표 등의 행사에도 참여한 전문가에게 의향을 물어 한 부문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면 좋다. 소스코드 제공의무에 대해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, 계약 체결 경위,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및 거래 관행 등에 따라 소스코드의 제공의무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. * 위의 언어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언어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싶으신 https://judah47ly2.aboutyoublog.com/27253884/the-소프트웨어-외주-개발-dia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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